대량매도 후 영업손실액 공시…법원 "악재로 단정 짓기 어렵다"
'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2심도 무죄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 측이 내부 경영보고회의 자료를 이용해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 영업이익만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하는 공시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34만6천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하거나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