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 /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경찰서로부터 내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가니 다시 시작한 모양이다"라고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A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에 2018년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이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 여성은 당시에도 경찰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실형을 모면했는데, 나는 그녀가 진짜 정신병자인지, 불리할 때만 미친 척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처벌받은 여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어떤 남자든 성추행으로 걸면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