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당장 중단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맞고 10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멈추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중증 장애를 앓는 사람, 각종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며 "2차까지 접종해도 또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 사망자가 더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망 및 중증환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제발 백신 접종을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다 죽겠다"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이제는 큰 사회적 문제다.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청원도 올라온 바 있다. 지난 1일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한 시민은 "백신 패스는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정치권에선 이 같은 여론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당국을 향해 '이상 반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1년밖에 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상 반응의)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진다. 의학적·과학적 인과성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고 긴급승인됐기 때문에 이상 반응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상 반응 관련) 논문이 있다면 선제적인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담기구를 구성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상 반응을 위한 전담병원 지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신뢰를 줘야 '위드 코로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비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 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6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누계 730건,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누계 29만4269건이다. 이중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것은 3425건으로, 1793건(52.4%, 9월 29일 기준)의 보상이 결정됐다.

접종과의 인과성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 및 중증, 아나필락시스 신고 사례 2440건 가운데 303건만 인정됐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은 38건이며 2087건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