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듯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듯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듯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인데다 추행 부위가 손이라는 점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피해 남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40대 남성 직원의 손을 움켜쥐고 주무르듯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한 A씨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업무 관련 다툼을 벌인 뒤 고소해 시점과 경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