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전년 대비 130%)까지 늘어난 곳이 올해 87만 가구로, 4년 새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중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가 상한선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금천구, 성북구 등도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많이 증가한 자치구로 꼽혔다. 고가 주택 비율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산세 30% 인상 가구 수가 같은 기간 각각 3.7배, 5.9배 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72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동대문구, 중랑구 등 10곳은 지난해 대비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