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퇴직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집단신청자 중 4번째
포스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추가됐다.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퇴직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70대인 A씨는 197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포항제철소 제선부 소결공장에서 근무하며 설비운용 점검 및 정비작업을 맡았다.

그는 2020년 1월 9일 우상엽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올해 6월 25일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포스코에서 근무한 뒤 질병에 걸려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번째로 인정받았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역학조사 없이 단시간에 질병 산재 승인이 이뤄진 것은 포스코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