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크게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피고인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늘었다. 중요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4만3931건)보다 5895건(13.4%) 늘어난 수치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전년(3만651건)보다 1만1484건(37.5%) 급증한 4만2135건을 기록했다. 절도·강도 재판은 1만2698건으로, 같은 기간 396건(3.0%) 감소했다.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8.4%로 전년(10.0%)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76년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수사 자제 방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판사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1938건으로 이 중 130건(6.7%)이 석방됐다. 구속영장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2016년 15.1%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