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핵심 사업장을 한 달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지난달 말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정규직지회가 즉시 통제센터에서 퇴거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또는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점거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지회가 하루 1000만원씩, 조합원 10명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현대제철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