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이 취소됐다. KT 측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며 부과한 과징금이었다. 법원 측은 현실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3년 8월부터 6개월간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KT가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