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2' 교관의 몸캠피싱 피해 사진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정배우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가짜사나이2' 교관의 몸캠피싱 피해 사진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정배우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가짜사나이2'에 출연했던 교관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정배우(30·본명 정용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 정배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배우는 지난해 10월 특수부대체험예능 '진짜사나이2'에 출연 중이던 교관 A씨와 B씨가 과거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으며,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초대남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그는 A씨의 몸캠피싱 피해 사진을 유튜브 생방송에서 유포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며 정배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다. 말 그대로 괴물이 되어버린 채널이 아닌가 싶다"며 A씨, B씨 등에 사과했다.

재판에서 정배우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배우가 슈퍼챗(실시간 후원) 기능을 활성화한 뒤 생방송을 진행해 약 13시간 동안 780여만원의 이익을 낸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제보로 얻은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정배우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촬영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는 관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