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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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검찰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된지 약 1년 반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심재철 남부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총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 10위권으로 고도화됐다"며 "이같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좀먹는 금융범죄를 예방, 차단하고 온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옛 합수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는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국가기관과 검찰이 협력해서 조사부터 기소를 함께 진행해나간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시한 증권·금융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기소, 공판까지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획수사 등에 협력단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이 최소화된 협력단 소속 검사는 조직 내의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협력단은 공인회계사 출신 박성훈 단장(50·사법연수원 31기)을 필두로 검사,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인력 등 46명 규모 조직으로 꾸려진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총 4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합수단 종료 당시 인원(총 29명)보다는 많다.

협력단 내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를 설치한다. 팀장 포함 5~6명으로 구성된 총 6개 수사팀으로 구성되며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직원 12명이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 분석, 자금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한다.

과거 합수단은 2013년 5월 설립 이후 7년간 1000명이 넘는 증권범죄 사범들을 재판에 넘기며 활약해왔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명목으로 폐지했다. 당시 추 장관은 거액의 금융수사를 직접 수사한 합수단이 외부 유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 후 자본시장 성장과 맞물려 횡행하는 금융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지난 5월 법무부가 검찰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남부지검에 전담 조직이 다시 생겼다. 다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돼 '합동수사단' 대신 '협력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단은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실체적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가운데 절차적 정의를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안효주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