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이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역 공무원이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역 공무원이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A 씨(5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휴대전화 사진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