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 중 10대 공범 A군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이디 '태평양'으로 활동한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A군이 처음이다. 주범 조주빈(25)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조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25)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30)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