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폭행사망 병사 유족 항소…"1심 국가배상 기각은 부당"
군에 입대했다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의 유족이 손해배상 1심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렸고 2014년 4월 숨졌다.

가해자들 중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당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지난 2017년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으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 판결 직후 유족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