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입해 흡연한 40대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가족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재배 장소는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서 대마 13주를 키운 뒤, 인근 습지 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거나 씨를 뿌리는 등의 범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 마약사범 일당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소지 중이던 대마 260g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은 단속 사각지대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흡연하는 사례가 더 있을 이라 보고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