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다음달 9일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월 15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다음달 9일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방침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적으로 강조해왔던 일”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심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의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법령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통상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해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지난 26일로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특별사면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포인트 사면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