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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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김종근 영장전담 판사)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동급생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며 구속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학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과 가족,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군이 평소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가족이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는 C군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유가족은 해당 영상과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에 입건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구속된 A군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