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문경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문경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 6마리가 60대와 40대 모녀에게 달려들어 중상을 입혔다.

문제를 일으킨 개 가운데 3마리는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이고, 3마리는 잡종견으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사고 당시 견주 A씨(66)는 입마개와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채 10~20m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뒤따랐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목 등을 다쳐 봉합 수술을 했고, 경찰은 A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CCTV 등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치료가 진행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대상 종에서 제외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