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신고 못 하도록 회유·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중 극단적 선택
국방부,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 허술 지적 나와
공군성추행 2차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서 사망…"국방부 관리소홀"(종합2보)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수감자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관이다.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A 상사가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A 상사의 사망으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가 허술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고, 독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장실 내부는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폐쇄회로)TV 감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으로 규명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런 과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센터 측은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의 남편도 변호사를 통해 '유족(남편)의 입장'을 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A 상사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8월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