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게 낫 휘둘러 중상…"정신질환 있지만, 범행 중대해"
환청 시달리다가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환청을 듣고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한 마을에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와 주민 등 4명에게 낫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인 걸 다 뒤집어쓴다"는 환청을 듣고 낫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린 뒤 운전자인 5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낫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치던 40대 남성에게도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다.

이어 인근 주택에 들어가 7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공격한 뒤 자신의 목과 복부 부위를 자해했다.

정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거나 마을에서 얼굴만 본 사이였다.

정씨는 10여 년 전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숙면하지 못하면 종종 환청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청 시달리다가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1심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정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범행의 중대성, 꾸준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정씨는 입원·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1년에 2회 정도 발병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쓰러진 부모의 병간호와 농사일로 상당 기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뇌 검사, 심리 검사에서 지능이 경계선 수준으로 나왔으나 검사 결과와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기억력과 의식이 명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해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과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