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전 의정부경전철사업자 파산과 관련해 출자사들에 투자금 1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투자금 반환 소송 중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1일 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일곱 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고 최근 이같이 마무리지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다.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여섯 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600억원이다. 의정부시는 추경을 편성해 다음달 말까지 출자사 여섯 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건설과는 소송금액 2148억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재판부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자 측은 파산 후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 중재로 합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사업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