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교 현장 조사 결과 …감사 적발된 D고 수사 의뢰 검토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유령직원' 전수조사…"위법 없어"
광주 D 사립고등학교가 '유령직원'을 채용해 10년간 월급을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유령직원 채용에 따른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D 고교를 제외한 관내 69개 사립학교를 방문해 행정실 직원들의 복무 현황을 점검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 실제 근무 여부 ▲ 업무 분장 현황 ▲ 학교 업무 외 법인 업무 수행 ▲ 법인 임원들의 사적 일 수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 업무 외 법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시 교육청은 판단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 업무와 법인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실 직원이 법인 업무 일부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행정실 직원들이 법인 임원들의 사적 일을 수행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20개교 행정직원들이 법인 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 업무분장만 보고 인사 부조리를 조장한 것으로 실제 현장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D 고교는 2011년 1월 1일 자로 채용한 정규직 9급(현재는 8급으로 승진) 50대 남성에게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일부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A씨 월급으로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예산) 환수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월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공금 횡령죄를 적용해 해당 법인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