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민 살해' 교사범들, 징역 22년·19년 확정
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 박모씨는 2015년 9월 호텔 근처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청부업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 끝에 지난해 1월 권씨를 체포했고, 한국에 체류하던 김씨도 검거, 이들을 살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언쟁이 벌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권씨는 이를 받아들여 청부업자를 구해줬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정범(킬러)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살인교사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며, 박씨 사망 전후로 김씨가 권씨에게 돈을 보내는 등의 상황을 종합할 때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교사죄의 성립,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