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친딸에 무자비한 신체 학대를 가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투고 나면 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겨울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초등학생인 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또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학대를 이어왔다.

성폭행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겁에 질린 딸에게 목을 그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