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불공정의 시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엄격하게 수사했는데도 국정농단을 정의로운 수사였다고 평가한 사람이 사법적 근거를 도외시한 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비난을 쏟아냈다"며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입장에서 '내 편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극"이라며 "그런 주장을 용인하면 법치주의의 붕괴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