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업체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A씨를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5년 3월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 성분이 검출됐고, 회사와 법무법인 ‘원’의 대책회의에 A씨가 참석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었다고 봤다. 또한 같은달 29일 김재수 전 내츄럴엔도텍 대표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다음 날 결과가 공표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다. A씨는 약 40만7000주를 매도해 10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A씨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으로, 대표변호사로부터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이유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가짜 백수오 파동’은 백수오를 넣어 만들었다고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이 폭락해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