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는 아니며 일반직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직원들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귀가조치했다. 중앙지검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중 1차 접촉자들도 모두 귀가조했다. 1차 접촉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했던 층을 방역조치 중이며 다른 부서간 이동 자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청사 내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코로나 상황이 심해졌을 때마다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