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해충돌방지서약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 등 도 소속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서약 관련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서약에 따라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모든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 발생 시 공익을 우선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직무회피 등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자신,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해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행충돌방지서약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연근무 등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시 미공개 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행위기준도 마련해 부패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도 공직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때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미공개 개발정보 등이 가족은 물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 공직자는 외부강의 활동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발언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강의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갑질 관련 행위 기준도 마련해 증가하는 직장 내 갑질피해 신고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세부 내용은 먼저 경기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과 행정포털내 직원전용 소통 게시판에 개설한 경기도지사 직통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했다.

가해자의 2차 가해 등 보복행위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갑질피해 신고사건 조사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나타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표창 감경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한편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부패와 불공정 관행은 우리사회의 공정·신뢰 기반을 무너뜨려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