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자치법규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장증진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 추진 전에 인권영향평가…경기도 인권보장조례 개정
도의회는 2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현(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93명 가운데 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2013년 8월 제정·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인권 보호시책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도민 인권모니터링이란 구성 및 운영, 3년마다 인권백서 발간, 인권증진 기여자 포상기준 등을 담았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도 차원의 직권조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도민 인권배심회의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2019년 9월에도 발의했었으나 당시 일부 종교계에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와 맞물려 함께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개정됐다"며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