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계유지 위해 불가피…보조금 환수 절차 중단해야"

전남 진도군과 가사도를 오가는 도선이 운항 중단 위기를 맞게 되자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이 불법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국토부 등을 고발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도-가사도 도선 운항 중단 위기…주민,국토부 등 고발 '반발'
진도 군민 300여명은 23일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며 "항로를 잘못 판단해 처리한 행정안전부 등 해당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가사도를 오가는 다목적선을 건조해 익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전원 합의 의결로 환수 중단을 권고했다"며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감사원과 행안부, 국토부, 익산청 등을 직권남용과 직권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가사도에는 280여명이 거주하는데 현재 운항하는 도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3년간 어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 개발 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도선 운항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의 환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에 주민들은 환수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가사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