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에서 사들인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30대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번방·박사방에서 사들인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30대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사들여 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로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승려였던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승적도 발각돼 원심의 형을 받고도 항소않았고, 검찰 측은 "형을 올려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사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 범위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시고인에 대해 형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또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착취물 중 400여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종교인 자격도 박탈되는 당 원심형량을 인정해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보면 원심이 양형범위를 크게 벗어나 판결한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간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A씨는 이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