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4구역 건물 해체 작업 시 부재, 감리일지도 안 써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9일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9일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를 향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철거 현장을 지키지 않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으나 차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학동4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는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한솔기업이 백솔건설 등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한솔기업 소속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 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