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철거 건축물 500여개 대부분 사전 조사 미실시"
'붕괴 참사' 다시 드러난 부실 철거…위법사항 49건 적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사전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는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였다는 사실이 노동청 감독 결과 다시 한번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철거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지형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착기를 이용해 고층 건물을 철거할 때 산처럼 쌓아놓은 폐기물을 타고 올라가 작업하도록 했는데, 이때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고철 수거팀이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인 LPG 가스 용기를 다량 보관하거나 굴착기 보관장소 인근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렇게 적발된 49건 중 38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동청은 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업체가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재하청기업인 백솔건설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석면 작업 사업장과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