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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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헌법재판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18일 "헌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2019년 5월 헌재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용자의 신체의 자유, 노사 쌍방의 계약의 자유 및 500만여 영세기업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돼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는 영세기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변 측은 "기업인 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야근이나 특긴이 불가능해 임금이 삭감돼 생활 곤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변 측은 또 "50인 미만 기업 상당수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으로 이들이 흔들리면 중견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 받는다"며 "헌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심판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