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공사를 맡았던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공사를 맡았던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철거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이며,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진행한 당사자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