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