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천만원…재판부 "양형부당 인정할 자료 없다"

풍등을 날려 의도하지 않게 기름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0억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항소 기각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디무두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디무두 씨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풍등을 날리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것이 명백하다"며 "변경된 사정이 없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디무두 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디무두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