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3회 적발되면 30일 출입 제한 '삼진 아웃제' 도입
인천항, 내달부터 항만작업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조끼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차량 출입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만작업구역 안에서 하차 시에는 꼭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계도 조치하고 누적 2회 적발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시 30일 출입제한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지침 위반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한다.

현재는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계도 조치만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인천항 작업자와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홍보할 예정이다.

강영환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하역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