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