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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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0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에 기여한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을 해당 범죄의 정범자(범죄실행자)로 처벌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세련은 이어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이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차관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A씨가 깨우자 그를 때렸다는 것이다. 또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후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내면서 합의를 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A씨가 멱살을 잡혔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택시·버스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협박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특가법은 2015년 6월 개정돼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경우'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 차관에게 특가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혐의를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9일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