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증거인멸 정황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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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A경사가 지난해 11월6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닷새 뒤인 같은달 11일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이튿날(작년 11월12일) 내사종결 처리됐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서장 등 조사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6일~12월31일 수·발신 통화 내역 총 8000여건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하거나 제3자를 통해 서초서장을 비롯한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A경사의 직속 상관인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을 조사해 외압·청탁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보고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는 취지로 상부 보고했으나 실은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의 경우 영상 삭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