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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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취업준비생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4개월 동안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과 동생에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라고 변론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남은 인생 참회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