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를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헬스 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A씨(36)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인체의 단백질 흡수를 돕는 합성 스테로이드였다. 스테로이드는 과도하게 투여할 경우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진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5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총 1만2000여명에게 18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매했다. A씨는 수사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바코드를 제거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배달책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이나 내용물을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조직을 약 1년간 추적한 끝에 판매 총책인 A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SNS이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며 “불법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