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이번주 행정소송 첫 재판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징계 6개월 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변론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대비해 양측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변론과 변론 준비기일 모두 법정에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상관없어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