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시달리다 방화로 모친 살해 60대…징역 12년
환청에 시달리던 끝에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6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3일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이불·커튼에 불을 붙이고, 불길을 피하는 어머니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 화상·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무렵부터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는 환청을 듣던 중 차라리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부터 환청·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환청·비논리적 사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건강,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