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막말을 일삼은 40대 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막말을 일삼은 40대 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일삼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 B군(당시 11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수업시간 뒤를 돌아 본다는 게 이유였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7월 사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여러명의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학생에게는 "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으라 강요했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안경을 써라" "네 엄마가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 등의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훈육 차원으로 학대의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이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아동들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