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안보·정보·경비·교통 기능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경찰은 “접경지 주민의 안전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과도한 감시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안보수사부장(경무관)을 총괄팀장으로 1반·5팀·1실 규모의 관련 TF를 구성했다. 5개 팀은 안보수사대응팀, 공공안녕정보대응팀, 경비대응팀, 교통대응팀, 지역경찰대응팀으로, 각각 과장(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주요 임무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과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 및 제지, 대상자 주거지 예방 순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규정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올해 3월 30일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TF의 활동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아니라 사전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왔다. 지난 4월 미국 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