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와 관련해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판매 외에도 KB증권은 라임 측과 신용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김씨는 이 TRS 계약을 이끌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TRS 계약 성사를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계약이다. 앞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업본부 임모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서는 KB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부실 사실을 회사 차원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증권 리스크 관리팀은 라임펀드 부실 논란이 일자 2019년 초 라임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에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에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 사례여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KB증권 측은 “회사 차원에서 라임펀드의 불법 운용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