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작업하던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오후 2시 28분께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승용차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방초매트 설치 작업을 하던 B(59)씨와 C(60)씨를 치었다. 이들은 이 사고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