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시내버스 기사가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쯤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 B씨가 종점에 도착해서도 하차하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중 낯선 차량에 타고 있음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숙박업소에 도착해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 객실 문을 걸어 잠궜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모텔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그가 성적인 목적으로 B씨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